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 17평 아파트를 구입후 1991년06월 현재까지 가족가 함께 살고 있으며 ○○시에 청약저축이 아직 시행 전인 지난 1988년11월에 자식들이 커감에 따라 큰 평수로 옮기고자 시내에 30평 일반아파트를 신청하여 1991년08월 잔금을 치르고 입주 예정임. 그러나 최근 약8년간 근무한 ○○중공업을 그만두고, 타도시 ○○시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 1991.06.20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바 현재 거주중인 17평 아파트를 팔기 위해 긴급히 내놓았고(현재까지 팔리지 않았음) 아직 입주하지 않은 30평 아파트도 처분을 해야만 ○○시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바 어느시점에 이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장 이직 사유가 30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완료 후에만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