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 17평 아파트를 구입후 1991년06월 현재까지 가족가 함께 살고 있으며 ○○시에 청약저축이 아직 시행 전인 지난 1988년11월에 자식들이 커감에 따라 큰 평수로 옮기고자 시내에 30평 일반아파트를 신청하여 1991년08월 잔금을 치르고 입주 예정임. 그러나 최근 약8년간 근무한 ○○중공업을 그만두고, 타도시 ○○시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 1991.06.20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바 현재 거주중인 17평 아파트를 팔기 위해 긴급히 내놓았고(현재까지 팔리지 않았음) 아직 입주하지 않은 30평 아파트도 처분을 해야만 ○○시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바 어느시점에 이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장 이직 사유가 30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완료 후에만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