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자부품(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본적 : 경기도 평택시)
○ 1987년12월 본 회사(공장)입사하여 재직중(○○도 ○○군 ○○면 소재) 1989년09월 발령을받아 전북 정주시 소재 공장으로 전근되어 근무하던중 1993.05.077 다시 원래의 경기도 안성공장으로 즌건 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정주시 공장 재직시 거주하던 아파트 (1991년11월입주)를 팔게되었고 잔금 및 등기절차를 5월26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 지금은 안성공장에 인접한 경기도 송탄시에 집을 얻어살고 있으며(출퇴근가능: 소요시간 20분) 주소지로 옮겼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6월20일경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양도세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거주하던 집을 팔았고 발령지에서 근무하던중 짧은 기간후(약1.4개월)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향후 세무서의 업무진행(소청서류제출등)시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던지 양도세 예외규정상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 또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