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택지 110평위에 10년전에 단독주택 25평을지어 현재까지 1세대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10년전에 건축한 단독주택 25평이 너무 낡아 2년전에 동일필지 도로면 공지위에 1층 35평 점포와 2층 36평 주택을 신축하여, 1층점포는 임대하여 주고 2층주택과 단독주택 25평은 본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형편에 의하여 건축2채를 매도하고자 하는바 주택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2년전에 신축한 2층부분주택은 증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년거주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