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골츠회원권의 법인구좌 취득이 불가능하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구좌의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자산으로 취득하고 장부에 동회원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이용하다가 법인구좌로 단순히 명의만 이전을 한때 상기 골프회원권 취득행위의 주체가 법인이며 또한 법인소유의 자산임이 장부와 관련 증빙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명의 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