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47, 1993.06.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47, 1993.06.01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서 1960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1972년에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전3567m 2 을 양도하고 이웃에 소재한 다른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동 전을 양도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