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18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고 남편은 1986년04월 ○○으로 유학후 1990.05.24 귀국하였으나 ○○연구단지로 취업이 되는 관계로 출퇴근이 용이한 ○○터미널근처인 ○○구 ○○동 ○○-○○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여(○○소재주택은 세를 주고) 본인과 같이 전입하여 살고있던중 출퇴근이 용이치 못하여 1991.04.07 ○○시 ○○구 ○○동 ○○○○ ○○맨션을 구입계약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1991.05.28 ○○시 ○○구 ○○동 ○○-○○ 소재주택을 양도한바 동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