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45, 1992.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45, 1992.11.24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10세대가 거주하던 연립주택을 헐고 동 대지에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주민 공동으로 재 건축하여, 이중 10세대는 당초 거주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9세대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나머지 9세대에 대하여 공동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대당 대지 감소분에 대하여는(39m
2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