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400여평을 약 8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3년후에 본 대지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사정상 토지공개념에 의한 정부방침에 따르고자 금번에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바 대지의 규모가 다소 큰 관계로 인하여 매수자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6명의 공동 매수자가 본 대지의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6명의 공동매수자가 분할매매를 희망함에 따라 소유자인 본인이 이를 6등분하여 동일 날짜에 동일 가경으로 본 대지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간주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