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74.01.15 당시 부친 김○○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도 ○○군 ○○읍 ·○○리에 거주하는 최○○로부터 사업상 백미 일백 가마를 빌리며 환매 조건으로 하여 최○○ 이름으로 명의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여의히 못하여 변제 하지 못하니 1980년 채권자 최○○가 소송을 제기하여 백미 이백가만을 갚아 주기로 화해 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당시 부친 김○○은 1981.01.31 백미 이백가마에 해당하는 금 일천이백만원정을 ○○은행 ○○지접에 공탁하였고 채권자 최○○는 이를 수령한바 1981.03.11(토지및 가족이전 등기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바로 명의 이전 하였으면 자금의 문제가 없을 것이나 부친 김○○은 인감 유효기간을 3개월로 착각하여 시효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재차 최○○에게 인감 발급을 요구 하였으나 당시 재판등으로 서로의 강정이 격하여 십수년이 지난 오늘까지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서 안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듣고 이를 실행하려 했는데 당시 고의였던 아니면 쌍방 변호사의 실수였는지 화해서에 건물만을 명기하고 대지는 기입하지 아니 하였던 바
1992년01월 부친 김○○이 병환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해결을 휘아혀 장남인 김○○가 최○○에게 명의이전을 요구 하였는데
당시 화해서에 대지가 들어 있지 않아 지금 이전을 하여주면 땅을 판 것으로 되어 자신이 양소 소득세를 물게 되므로 그대로는 해줄수 없으니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신에게 공탁하고 세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확인결과 1993년03월 공시 지가가 일억구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질의]
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 결과 본건은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며 조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며 현 소유자로 되어있는 최○○에게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나. 명의 등기 이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를 받을 경우 어떠한 조세에 해당되며 최○○에게 양도 소득세라 다른 세금이 나오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