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질의. 아 래 (1) 1988년04월 : 안양 소재 아파트구입.(19평)->안양소재(○○기계 근무중) (2) 19989년06월 : 세대 이전(서울 사당동)->안양아파트 전세줌. 서울에서 전세얻음. ※이유 : 배우자 직장(이태원)출.퇴근 어려움 해소 (3) 1990년07월 : 본인 소속부서가 강원도로 이전. ※본인은 출.퇴근(기숙사에서 주2회)했으며, 1년 근무후 다시 부서이동(안양)조건 이었으므로 주택처분 안함. (4) 1992년01월 : 본인 직장 변경.(○○기계->천안소재“○○”) (5) 1992년03월 : 세대 이전(천안)->천안에 전세 얻음. (6) 1992년04월 : 천안의 아파트 분양받음(1993년04월 입주예정) (7) 1992년11월 : 안양소재 아파트 매도함.(천안 분양 아파트중도금 납입차) ※이당시 세무서의 걸과 “비과세” 확인후 매도. (8) 1993.06.01 현재 : 천안소재 직장 근무중, 천안거주중(전세) 나. 상기 경과중 2주택 보유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