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통산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4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 내용을 참조바라며 2.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이 아님.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조합원 보존 등기후 양도 소득세에 관한건 금번 ○○시 ○○구 ○○동 ○○호 ○○연림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바 본조합원이 입주후 보존 등기를 하고나서 바로 보존 등기를 이전하였을때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가옥을 3년이상 소유하여야 양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조합원은 1년에서14년까지 소유하고 이TEk가 재건축 하고 있으며, 나. 재건축 전에 건물을 1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24평형으로 소유를 받게되고 또한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면 32평형,46평형을 소유권을 받게 되며,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면 동일 주소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기간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통산이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