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0, 1990.02.10 맟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0, 1990.02.10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물건A) | 구분 | 취득일자 | 위 치 | 취 득 경 위 | 사용 기간 | 비 고 | | 토지 건물 | 1986.12.17 | 하남공단 제1단지 | 토계공로부터 공장용지로 분양받음 | 1986.10. -1990.03. | 현재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매각처분할 예정임 | | 1986.10.17 | (물건B) | 구분 | 취득일자 | 위 치 | 취 득 경 위 | 사용 기간 | 비 고 | | 토지 건물 | 1990.04.02 | 하남공단 제2단지 | 토계공로부터 공장용지로 분양받음 | 1990.04. - 현재 | 1990.04 물건 공장에서 이전하이 현재 사용중. 토지의 취득일자는 등기접수일임 | | 1990.04.13 | ((질의 내용)) 가. 물건A를 법인전환시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나. 물건A를 1990.07.01 이후 2년이내에 매각한다면 본 물건B에서 공장 이전 후 동일한 개인 사업이 계속되지 않고 1990.07.01 법인 전환되었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규정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되는지 다. 물건B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보유기간과 관련없이 법인전환시에 물건B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양수도하였을 때, 이의 양도건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해당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자산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라. 물건B의 토지는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어 분양되었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을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어느 경우로 해야 하는지 (1)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입일 : 1988.08.13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2) 제1회 부불금 불입일 : 1988.11.13 (3) 등기 접수일 : 1990.04.02 * 물건 분양계약서 참조 마. 물건B 토지의 취득시점을 첫회 부불금의 불입일인 1988.11.13일로 볼때, 기준싯가에 적용할 취득시의 토지등금은 아래 어느 경우에 해당될런지 (1) 1988.05.01 잠정등급 : (2) 1989.05.01 장점등급 : (3) 1990.04.10 설정등급 : 바. 위 질의 마에서 1988.05.01에 책정된 잠정등급이 취득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구획 정리전의 지목인 답에 해당하는 등급이어서 당초의 공장용지 분양 계약 내용과 상반될뿐만 아니라, 차년도에 책정된 토지등급과 엄청난 차이가 나며, 더구나 바로 인접한 공단 1차단지 공장 용지의 당시 등급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단 2차단지에 위치한 본건 질의대상 토지와 인접하는 1차 단지 토지 등급이 일치하고 있고, 구획정리기간중일때와 사용가능한 상태일때와 비교하여 그등급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폐사의 당해 토지 취득 목적 및 시기와 무관한 잠정등급을 취득시 등급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기준 시가 결정”에 있어 동법 기본통칙 2-17-14...23을 적용하는 견해를 폐사처럼 법인전환을 서둘러 사실상 투기와 관련없는 자산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입장을 고려하시어 귀 청의 견해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