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의 요약
[(주택)1985년 01월 21일 망부 김○○에게 상속] -> [1989년 09월부터 1990년 01월 상속 주택을 멸실후 증축] -> [1991년 03월 매매로 양도]
주1) 질의자는 1985년 01월 23일 주택을 상속받은후 상속받은 주택에서 양도시점인 1991년 03월까지 거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질의자는 상속후 소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에서 다른주택을 임차 거주하였으며, 1989년 09월붜 1990년 01월까지 4개월간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이곳에 새로운 주택을 증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상속받은 주택및 부속토지를 소유하던중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바더아 비고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