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8.926㎡를 1988년 09월 10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1991년 09월 25일 자로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 초과이득세를 고지받아 1991년 11월 28일자로 \5,413,610원을 납부하였음.
나. 그후 영종도 신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정부시책으로 본인 소유의 임야를 국(관리청:교통부)으로부터 수용되어 1991년 12월 11일자로 국(관리청:교통부)으로 소유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1992년 01월 27일자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서”(교통부장관 및 본인)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세액으로 기납부한 토지 초과 이득세 \5,413,610원중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80%에 상당하는 \4,330,888원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음.
라. 1992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의 2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음.
마. 이러한 경우에
1) 기납부한 토지 초과이득세 \4,330,888원을 환급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2) 세액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및 그 절차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