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11월 11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주택이 (지하 및 1층) 노후되어 1989년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8평, 1층18평, 2층18평) 1989년 12월 15일 준공검사를 필하고 지하1층은 전세를 주고 거주하여 오던 중 1991년 10월 01일 사정으로 인하여 본 주택을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