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의 내용
본인은 단독 세대주로 거주중 1983.08.10. 일자로 ○○시 ○○동 ○○번지 주택을 매매취득했습니다. 그후 1985.06.05 자로 취득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87.06.20 경 미국으로 딸의 초청으로 이민했습니다.
나. 질의의 목적
상기본인소유의 ○○동 ○○번지 주택을 만약 현재 매도할 경우 (1)본인에게 양도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하오며 아울러 본인이 금일자로 (1992.06.18.일)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거주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2)1985,06.05 자로부터 이민출국 직전인 1987.06.20.까지의 기간이 현재 거주시작일과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추가질의사항
(3) 위 (1)항 내용이 과세대상일 경우, (2)항의 거주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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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