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2, 1990.11.29 및 재일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2, 1990.11.29
※ 재일01254-3819,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를 1980년 04월 01일 구입하여 1989년 06월 22일 소유권 이전하여 그때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아이들 교육문제로 ○○APT를 1984년 07월 20일 사서 이전하고 ○○동 집은 팔리지 않아서 1989년 06월 22일 소유권 이전하면서 ○○세무서에 1가구 2주택으로 ○○동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59,620원을 지불하여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APT는 1984년 07월 20일 사서 1990년 05월 18일 이전하고 지금 사는 ○○동 ○○번지를 구입 살고 있습니다만 ○○APT를 양도당시 ○○세무세재산세과 박○○계장과 ○○세무서 윤○○씨의 조언을 받아 ○○동집을 사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이전을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93년 01월 04일 ○○세무서에서 ○○APT 이전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직원이나 갑자기 여유돈도 없고 지금 ○○동 집도 팔수 없는 형편 어떻게 해야 이를 해결할수 있는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구 ○○동 ○○번지 1980년 04월 01일(구입) - 1989년 06월 22일(이전) - 9년2개월(보유)
2) ○○구 ○○동 ○○번지 ○○APT 1984년 07월 20일 - 1990년 05월 18일 - 5년5개월(보유거주)
①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법
② 만약에 상기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될 경우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