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2, 1990.11.29 및 재일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2, 1990.11.29 ※ 재일01254-3819,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를 1980년 04월 01일 구입하여 1989년 06월 22일 소유권 이전하여 그때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아이들 교육문제로 ○○APT를 1984년 07월 20일 사서 이전하고 ○○동 집은 팔리지 않아서 1989년 06월 22일 소유권 이전하면서 ○○세무서에 1가구 2주택으로 ○○동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59,620원을 지불하여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APT는 1984년 07월 20일 사서 1990년 05월 18일 이전하고 지금 사는 ○○동 ○○번지를 구입 살고 있습니다만 ○○APT를 양도당시 ○○세무세재산세과 박○○계장과 ○○세무서 윤○○씨의 조언을 받아 ○○동집을 사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이전을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93년 01월 04일 ○○세무서에서 ○○APT 이전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직원이나 갑자기 여유돈도 없고 지금 ○○동 집도 팔수 없는 형편 어떻게 해야 이를 해결할수 있는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구 ○○동 ○○번지 1980년 04월 01일(구입) - 1989년 06월 22일(이전) - 9년2개월(보유) 2) ○○구 ○○동 ○○번지 ○○APT 1984년 07월 20일 - 1990년 05월 18일 - 5년5개월(보유거주) ①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법 ② 만약에 상기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될 경우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