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17
요 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는 시외읍 소재지에 있고 영농자(자경자)는 농지 소재 인접지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4km이대) 1974년에 취득하여 취득자가(자경)하여 오던 중 1984년 사망으로 그 외 가족(처와자)가 상속하여 피 상속자가 영농하던 것과 같은 상황(자경)으로 계속 영농하던 농지인바 이를 타인에게 양도(1991.05.30)한바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