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보상금 수령권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7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회신] 1.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통상 사인간의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종친회 유산중 일부가 ○○시의 사업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당하여 1988.06.15일자에 토지보상액이 6억원으로 개정되며 통보받었으나 종친회의 불복으로 ○○시가 건설부 중앙토지 위원회에 재심의뢰되며 보상가 재심의중 종친회에 재정 압박에 있어 1989.10.03일에 토지 보상금 수령권리를 제3자에게 7억5천여 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인 1989.12.29일에 종친회 임원이 ○○시로부터 토지 보상금으로 17억여원을 수령하여 매매계약한 제3자에게 전액건네주었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제3자는 이로인해 9억5천여 만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갖었습니다. [질의] 가. 종친회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것이 아니고 하시라도 수령할수있는 토지보상금(개정가 6억원)을 20%더 받고 제3자에게 보상금 수령권을 매매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종친회에 세금관계 여부. 나. 막대한 이익될것을 확인하고 종치회로부터 토지 보상금 수령권을 7억5천여 만원으로 양도받아 거액 9억5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본 제3자에 대한 세금관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