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라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전세원 설정기간 만료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종전주택(아파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바로 주걱이전을 하여야하나 주택 매입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과 동시 전세된 설정등기를 1년간 설정하여주고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그후 o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기간 만료후 주거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나. 주택이동상황
(1) 새로 취득한 주택(31평아파트)
(가) 1990년 08월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
(나) 1990년 08월 전소유자에게 전세원설정등기
(설정금액 7,000만원, 설정기간 1년)
(다) 1991년 08월 주소지 이전 예정
(2) 종전주택(11평 아파트)
(가) 1990년 12월까지 약 8년간 소유 및 거주
(나) 1990년 12월 양도후 종전주택에서 전세2,500만원 거주
(다)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1991년 08월 주소지 이전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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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