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7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29일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1990.08.31일(등기접수일)자에 동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잔대금은 동 법인의 형편상 1990.11.30일에 청산되었는 바 위 경우 양도 시기 여부. 갑설: 양도의 시기는 잔대금 청산일이므로 1990.11.30일이다 을설: 양도의 시기는 등기부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0.08.031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