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3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분당 1차 분양 청약시 시범단지 (주)○○ ○○동 ○○호에 당첨되었으나, 본인의 처 되는 사람이 고공 공포증환자임으로 고층에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분당 시범단지 (주)○○ 같은동 같은평수의 당첨자와 양자 합의하에 조건 없이 교환동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위의 질의사항이 불가능할시에는 양자가 당첨된대로 등기를 필하고, 입주 생활만을 교환하여 살다가 3년후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은 무방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