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9월 26일 ○○시 ○○동 ○○번지에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신축 제 소유로 등기한 후 입주하여 생활하던중 함께 직장생확을 하는 아내가 ○○전화국에서 1991년 12월에 ○○전화국으로 전출 발령이 나고 마침 초등학교 취학 년령이 된 큰 아이의 학교 입학문제도 있고 하여 1992년 02월 18일 전세대가 ○○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1세대 1주택 요건의 모호함 때문에 저만 ○○ 주택소재에 그대로 주소를 둔 상태로 ○○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고 ○○에서 직장을 다니다 1990년 08월 ○○으로 전출되어 지금은 ○○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집을 처분해야만 할 입장인데 아내의 직장이전으로 인해 남편인 제소유의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대가 아내의 근무지인 ○○로 이주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와 관련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 통근 가능지역에 거주하다가 전세대가 통근 가능한 타 시군으로 이주하게 되어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관련 질의 회신내용을 책에서 본 기억도 있는데 ○○에 근무하다 ○○으로 전출을 간 세대주이자 주택소유자인 제가 전세대원과 ○○로 거주를 이주하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비과세 요건은 되지 않는지, 담당부서에 문의 하였으나 매우 모호 하다며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에 견주어 틀림없는 1세대 1주택 요건인데 법조항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물론 양도 하려는 주택외엔 이제까지 제소유로 등기된 주택이 전혀 없었으며 지금도 이 한 채 뿐인 상태입니다. 비과세 요건만 충족되면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때 양도코져 하오니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