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71, 1991.02.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71, 1991.02.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때도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토지거리허가 지역인고로 이경우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만 매수 할수 있는 제약아래 겨우 매수자가 나타나 1991년04월30자로 해당군수허가를 받고 거래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행된 것은 그후에야 알게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18,000원인데 군수의 허가받은 단가는 ㎡당 10,000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상의 양도가액은 어느 것이 되는지 여부
(매수인이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에게만 매도하여야 하는 제약아래서는 원매자가 있어야하고 또 가격교섭에도 매수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할것이고 한편 공시지가는 자유로운 거래일경우에만 강점이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