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일세대 일주택 소유자로서 1987년도 주택 (대기 45평 건평2층 건물 30평)을 매수하여 오늘까지 2년 9개월을 거주해 오든중 주택옆에 다세대 주택공사의 지하공사 부주의로 집이 붕괴 위기에 봉착하게되자 시공자가 위험하니 일시피거 하라고 하면서 이관방을 주선해주기에 긴급히 여관으로 대피 일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좋은 사정으로 부덕히 붕괴된 주택을 공사주에게 인수하도록해서 그 집값으로 다른집을 매입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 아니게 주택의 피해로 거주한지 2년 9개월만에 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한뒤에 알아보니 3년이상 주거했던집은 양도소득세 면제된다고 합니다만 본인은 3년이상을 거주할계획이 였지만 위에서 말씀올린 사정으로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기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보다 더 딱한 사정으로 인해서 만부득히 3년내에 주택을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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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