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 재일46014-1219, 1993.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6, 1991.01.03
※ 재일46014-1219,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중
가. 1975.01.17.에 ○○면 ○○리 ○○번지의 농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1986년까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 저의 내외 및 3남1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장남이 1981년에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또 남은 세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농사수입만을 가지고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생활비, 영농비 및 학비를 충당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 1981년부터는 시골에 부모님과 3남(유○○)을 남겨 농사를 짓도록 하고 본인은 대전으로 이사하여, ○○농협에서 청소원(임시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고향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의 생활비 및 비료값, 농약값, 품삯등 영농비를 충당하는 한편 농번기에 자주 고향에 가서 일꾼도 사고 농자재를 구입하여 가뭄에는 양수기를 사서 논에 물을 대는등 본인의 책임하에 부모님, 자식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 농사수입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986.12.19.에는 마을사람인 김○○에게 논의 일부를 팔았고, 현재는 부모님께서 남은 농지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잔금 지급해인 1987년에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으나 매수인측에서 이전등기를 지체하여
라. 1992.02.28에야 다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세무 실무상으로는 등기부등본상 거래일자를 우선 적용하려하나, 아래 참고사항들이 사실확인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매일자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참고)
(1) 주민등록상 계속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1981년에 대전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고, 양친은 그대로입니다.
(2) 면사무소의 ‘농지세원장부표’상 납세의무자는 1986년까지 부친 유○○만의 명으로 되어있고 이후는 매입자 김○○으로 이기된 사실이 확인됨.
(3) 이장확인서,인우보증에의해 1986년까지 자경사실 확인됨.
(4) 당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86.12.19.이고 잔금지급일은 1987년02월 말일임.
(5) 동사무소에서 1987년에 이전등기를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농촌거주(부친과경작) 자녀취학관계 유성거주(부친과
3남이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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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1.17. 1981년 1986.12.19. 1992년
○ 위의 사실에 대해
소득세법 5조 6호
(라)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2가지의 해석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부과원칙이 “실질과세”이므로 등기일이 1992.02.28이나 당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1987.02월 말일로 되어 있고,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농지세원장” 상 1987년도 매매사실이 밝혀지고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의 인감증명 발급사실, 농지소재의 이장확인서, 인우보증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자는 1987.02월 말일로 볼수 있으므로 실사에 의해 8년자경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타당.
나) 을설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이 1992.02.28일을 매매일로 보기 때문에 199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규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에서 20㎞를 벗어남으로, 8년 자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