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부인 명의로 시골 농가 가옥(땅(대지)은 남의 것임)이 1989.03월초에 매입하였고 그전 1984.07월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 또 그 부인의 남편 명의로도 1987.07.에 집이 있었는데 1992.09월 있던 집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집에 큰 불상사가 나서 평소에 불만도 대단했지만 1992.03.30에 그 두사람은 협의이혼을 맞춰 서류상 1992.03.30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1992.04.01에 시골가옥을 처분(팔았다)하였고 1992.04.30 다시 빚에 쪼들려 서울집을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서울집은 1984년도 매입 시골 가옥은 1989.도매입. 그리고 아직것 전남편에 소유 주택은 매도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그 여인은 이혼후 집을 2채 말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다시 정리한다면 1992.03.30이혼 1992.04.01에 매도한 집은 1989.03월 매입한 집이고 1992.04.30 매도한 집은 1984.07에 매입했던 집인데 이혼한 (1992.03.30) 남편에 집이 현재 팔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부인은 어느 집에 대해 양도세가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