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2, 1991.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주말농장을 하면 좋다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별첨 같이 ○○도 ○○군 ○○읍에 본인의 처 명의로 벽돌기와로 된 49.50㎡의 작은 농촌주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현재 ○○읍의 농촌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나, 재산세는 매년 별첨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그 사유를 물은즉, ○○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 별첨 같이 본인의 명으로 된 ○○동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하여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몰라 망성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 일설에 의하면 현재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별장주택을 소유한자가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