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3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95, 1993.02.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70-395, 1993.02.18
1. 질의내용 요약
○ 26여년간 지금의 공장에서 산업용 기계의 제조업을 영위한 거주자입니다.
○ 지금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주위는 오래전에 도심지가 되었고, 최근들어 여건은 급변하여 현 위치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공장을 인근에 있는 공단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에는 스포츠 센터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 공장건물과 토지와 새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잔설비는 단계적으로 (이전기간:약 6개월 전후)새 공장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며, 현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새로운 스포츠 센터와 그 영업을 전환된 법인의 업종에 추가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에 의하여 현 공장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에서 법인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례에서는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취지는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