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77,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77, 1992.12.24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5년이상 보유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1) 1988.02.22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2) 1988.08.09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후 1988.02.22 취득한 아파트는 현재까지 임대중임.
3) 상기 임대중인 아파트를 1993.02.22 이후 양도할 경우 5년이상 보유하는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