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당초질의 요지는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에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수의계약)하여 분납중에 전매하였을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싯가(공시지가)로 계산 할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할것인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