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1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당초질의 요지는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에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수의계약)하여 분납중에 전매하였을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싯가(공시지가)로 계산 할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할것인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