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가 해외파견 명령을 받아 파견근무 기간동안 주택의 관리 및 해외생활자금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가족전원(4명)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근무상의 형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