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다음과 같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증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저희 집은 ○○ ○○에 소재한 1주택을 가진 1세대입니다. 종전에 집은 자녀들의 학교 관계상 ○○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 ○○군 ○○에 위치한 조그마한 가내 제조업을 하시면서 매일 출ㆍ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던중 1989년 여름에 교통사고로 1차, 2차 수술로 인하여 약 6개월정도 입원해 계셨습니다. 퇴원후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그동안에 공장은 새를 놓았습니다. 그 후에도 몸이 완쾌되시지 못해 공장경영이 힘들게 되어 결국은 1990년 09월에 처분을 하셨습니다. 본래 공장은 2인 공동의 소자본 투자였고 처분후 빚을 정리하고 정작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히 가족은 교통사고는 비보험에 해당되어 많은 병원비를 지불하고 아무런 소득없이 약2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대학생이 둘이고 고등학생이 한명인 자녀와 병원비와 약값을 충당하기엔 소득이 없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고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형편에 맞는 곳을 물색해 보신 결과 ○○ ○○군에 위치한 작은 공장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다시 공장을 하기엔 당장 쥔 자금이 없는 지라 집을 처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소유한 기간은 채 3년이 못됩니다. 정확히 1년 8월이 되지만 다시 ○○ 공장을 하기 위해선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5월에 ○○ 공장을 계약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가족이 모두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에 관해 민원 상담을 해봤습니다. 1주택 1세대의 경우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다른곳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시면서 정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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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