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해외 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7.04.01 이후 재단법인 ○○연구소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중 일본 ○○대 학교 박사과정 유학파견 (1991.04.21~1995.03.31)으로 근무지인 포항에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도일하였음. (본인은 31세의 세대주임.)
- 양도일 : 1991.03.18
- 유학으로 인한 이주일 : 1991.04.21
가. 국세청 예규(재산01254-1228, 1989.04.03)에서 “해외 이민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라는 질의회신 선례가 있기에 국세청에 문의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거이전 후에 양도한 경우라야 비과세된다는 것이었음.
나. 본인의 경우 국세청의 해석대로라면 출국후 유학중에 있으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고 곧 출국한 경우이므로 과세된다는 해석임. 그러나 유학도 입학허가서 및 제반 준비가 단시일에 완료되는 것이 아닌데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 성립을 출국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됨. 즉, 주택 양도일 현재 출국은 하지 않았으나 유학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그리고 4년후 귀국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무주택자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매도 대금일부는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개월 후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 두었음.
○ 위와 같이 양도한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