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1978년 06월부터 거주하다가 1992년 04월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2필지로 되어 있으며 1필지는 철도부지로서 사용하다 1990년 03월에 매입 등기하였습니다. 즉, 2개 필지위에 가옥이 지워졌습니다.
○ 이럴 경우
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나. 1990년 03월에 매입 등기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다. 최종 매입 토지일이 3년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