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 초부터 선친과 함께 경기 양주군 회천면 소재지 농촌에 기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74년 선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 받아서 계속해서 농경에 임하던 중 1981년 04월 부산에 거주 이전하여 본인 명의의 농지를 동생과 노모님이 본인의 경비 관리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오던 중 농촌 경비 충당과 일손 등 부속으로 1992년 05월초 인근 농민에게 양도하게 되었음. ○ 이런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8년 자경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재일01254-498, 1991.02.2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자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