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7.5평형 APT를 1988년 02월 11자로 등기하였음. ○ 처에게 증여일자 1992년 01월 10일자로 등기하였음. ○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처의 명의로 이전되어 6개월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