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7.5평형 APT를 1988년 02월 11자로 등기하였음.
○ 처에게 증여일자 1992년 01월 10일자로 등기하였음.
○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처의 명의로 이전되어 6개월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