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9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1984.04.26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임. 나. 아파트로 옮길 목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13평 아파트(5층) 재건축을 예상하여 1989.05월 취득하여 동년 09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1990.10월에 건축물을 멸실 등기 하였음. 다. 1991년 01월 조합에 토지를 신탁하고 1991.02월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정 90%로 1992.08월말에 준공예정에 있음. [질의A] 이 경우 건축물을 멸실등기 하였으므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바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B] 1992.08월 준공이 되면 현재 ○○구 소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지 여부. [질의C] 만약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는 시점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