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74, 1991.11.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74, 1991.11.08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경기도 고양시 개발 제한구역에 대지 2,000평, 건평 약 200평 정도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중 여러 부채에 시달림과 세무서에 체납되어 세무서에서는 ○○공사에 매각 의뢰하였으며 채권자들은 법원에 의뢰 경매 절차를 밟고 있음.
※ 본 지역의 현 토지매매가와 정부의 토지 공시지가는 몇배의 차이가 있음을 참조.
[질의]
가. ○○공사에 의해 공매 되었을시 양도 소득세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지 또한 공매 가격에 의해 산정되는지 여부.
나.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 경매 하였을시 양도세는 공시지가로 산정되는지 경매 가격으로 산정되는지 여부.
다. 본 건은 매입한지 오래되어 매수할 때의 매매계약서가 없을때 ○○공사에 의해 공매나 법원에 의해 경매되었을 때 가격으로 양도세는 산정이 되나 매입할 때의 초지가격을 1978년도 토지 등급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0가격으로 보고 산정할 때만 인정된다고 함.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