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1990.11.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128, 1990.11.02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용 포장박스를 만드는 제조업체로 1978년 08월 21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회사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세금문제이며 여기서 위 토지의 가. 취득경위, 나. 지번변동내용, 다.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4. 토지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음. 가. 취득 경위 : 1979년 12월 20일 ○○회사로 법인등록한 후 초대 대표이사 권○○가 도산한 후 김○○이 주식을 양수하고 상호를 ○○(주)로 바꾸었음. 이때 공장을 키울 의도가 있었고 기존의 진입로는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폭이 좁았으며 5일에 한번씩 서는 ○○장날 때문에 5일에 한번씩은 원자재 수송 및 제품 출하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그 길은 지금도 나 있고 현재도 3일과 8일 장이 서고 있음. 따라서 경영진은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 것을 구상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군 ○○면 ○○리 ○○번지 상 82㎡의 지목과 또한 상동소 ○○번지 116㎡의 지목을 매입하여야 했고 이를 각각 1980년도 결산보고서 토지계정 명세서와 1981년 결산보고서 토지계정 명세서에 기재하고 1981년 06월 05일 및 1982년 01월 08일 당시 과점 주주인 곽○○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모두 마쳤음. 나. 지번 변동 내역 :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분할되어 동소의 ○○번지로 되었음. 다.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 취득당시 만일 위 토지를 파는 사람이 ○○(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땅을 사는줄 알았다면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회사는 대안이 없으므로, 회사와 직접 관련없는 곽○○ 명의로 구입하면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주)의 전 주주가 전 주식을 현재의 주주에게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단지 명의만 신탁한 곽○○ 소유로 계속 둘 수 없으므로 법인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라. 토지의 사용용도 : 이 토지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회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의 성질상 당 법인만 배타적 이용이 불가하고 회사 주위의 주민들과 ○○공업사, ○○금속 등 중소공장과 ○○반점, ○○식당, ○○식당 등 음식점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저희 공장 뒤 공장 및 신축 아파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의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 또는 단체 혹은 법인이 사고 파는 차원은 떠난 실정임. ○ 위와 같은 사정의 토지 즉 취득당시 어쩔수 없는 특수한 사정(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과점 주주의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법인의 결산보고서상 토지계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보유 토지 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필하였고 사실상의 대가가 없었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본 토지의 경우에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