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순수한 농민 출신인 남편 박○○씨가 생존하여 계실 지난 1978.07.19 당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그 당시 농촌 지역인 양재동 종열마을(집단 농촌 부락)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본의가 아닌 관주도에 의한 주택개량을 강요에 의하여 하게 되어 그 당시 우선 배정받은 택지번호가 제16호 택지였음. 나. 위 배정받은 택지에다 그 당시 농민으로서 건축비 부담이 힘겨워 주택건평 겨우 80.85㎡를 건축허가 받아 다음해인 1979.01.26 준공을 하여 계속 거주하였음. 그러던 중 1981.02.07 남편이 돌아가시고 본인은 이 주택을 상속받아 자식들과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988.12.31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종전 배정받은 제16호 택지 425.59㎡가 양재동 ○○번지 대지면적 505.1㎡로 확정되었음. 다. 그런데 이건 주택을 지금에 와서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여야겠는데 만약 이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한즉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은 건물 바닥면적의 5배수 이상 505.1㎡(80.85×5)=100.8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라. 본인의 소견으로는 첫째, 이건 농촌지역 농가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할 당시인 1978년도에는 도시계획구역도 아닌 낙후한 순수한 농촌마을이었음. (지금도 역시 순수한 농촌마을임) 둘째, 당처 이건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은 넓은 택지에다 개량된 좋은 주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싶어 건축한 주택도 아니며 오히려 관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에 의하여 그것도 힘겨운 부채를 안고 그뿐 아니라 그후 택지대금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택지 가격을 시에다 납부하라는 대로 납부하여 겨우 취득한 주택인데, 지금에 와서 1988.12.3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에 의한 도시구역내의 토지는 주택건평의 5배수 초과분, 일반 지역은 10배수를 초과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신설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건물 면적의 10배수 이내인 사실상 택지로 사용하는 토지이면 부수토지로 간주했었음. 마. 더더욱 본인 주택의 경우 당초 지난날 허가 당시 우선 배정받은 제16호 택지 예상 면적은 별지 첨부한 건축허가서상의 표시된 그 당시 가상 임시 면적이 425.59㎡이였는데 그후 주택을 건축하여 10년을 살아오면서도 그간 사실상 대지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10년이 다된 1988.12.31에 와서야 관에서 확정 발표함으로서 택지 면적이 505.1㎡인줄 그제야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전술한 5배수 초과면적은 소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토지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