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항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 환지예정(권리) 면적 : 600㎡ (종전 토지 면적 : 1,000㎡)
- 양도일 : 1990.12.01
- 취득일 : 1989.06.01
- 등급 변동 사항
ㆍ1989.01.01 수정 160등 ㎡당 10,900원
ㆍ1990.01.01 수정 176등 ㎡당 23,900원
ㆍ1990.07.23 시청 세무과 잠정등급 제정 184등 ㎡당 35,300원
ㆍ1989.05.08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
ㆍ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당 80,000원
(갑설)
- 양도가액 : 600㎡×80,000=48,000,000원
| - 취득가액 : 48,000,000× | 1,000×10,900(160등) | =24,072,549원 |
| 600×35,300(184등) |
(을설)
- 양도가액 : 600㎡×80,000=48,000원
| - 취득가액 : 80,000× | 1,000×10,900 | =24,072,549원 |
| 600×35,300 |
41,170×1,000=41,17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