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얻은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첨부와 같이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도급계약서상 “갑”과 “을”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보충설명으로 현 도급계약서상 분양가격제시, 인ㆍ허가 모든 제반 행정업무, 공사대금지급방법(부지매입비 포함), 상가분양권, 목적물의 양도 등이“을”의 권리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민영아파트 분양과 다를 바 없는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을”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재일01254-2423, 1990.12.06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