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가. 주택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취득 경위
직장주택 조합 결성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
다. 보유기간
(1) 실 보유기간 : 1986년 12월 21일부터 1991년 12월 16일까지 약 5년간 보유
(2) 등기부장 보유기간 : 1987년 06월 27일부터 1991년 12월 16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보유
라. 거주기간
(1) 실 거주기간 : 1986년 12월 21일부터 1988년 06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거주
(2)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기간 : 1987년 01월 9일부터 1988년 06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거주
마. 거주지 변동 및 근무지 변동
(1) 1987년 06월 10일자 서울에서 울산으로 근무지 변경됨 (근거서류 : 인사 발령 통보서)
(2) 1988년 07월 05일자 전세대가 거주지를 울산으로 변경하여 (근거서류 : 주민등록등본) 향후 2~3년 근무하면 서울서 다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 거주하던 중
(3) 1991년 03월 18일자로 울산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근거 서류 : 인사 발령 통보서) 되었기에 자녀 학교 문제, 울산에서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기간 문제, 서울에 전세 놓은 집의 전세계약 기간문제 등 처리하면서 제반 이사준비를 하면서 본인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
(4) 1991년 08월 26일자로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변경(근거서류 : 인사 발령 통보서)되어 1981년 12월 05일까지 울산에서 부산으로 출ㆍ퇴근하다가 1991년 12월 09일 전세대가 부산으로 이사하여 전세거주(근거서류 : 주민등록 등본)하고 있습니다.
바. 주택 매매 경위
(1) 부산시 남구 남천동 소재 ○○은행 남청동 지점에서 현재 근무 (근거서류 : 재직 증명서) 하고 있으며
(2) 부산은 본인의 연고지로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며
(3) 자주 이사하는 것이 자녀교육 및 정서함양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4) 자녀들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각기 재학중 (근거서류 : 자녀 재학 증명서)에 있으며
(5) 향후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지점으로 옮겨 가면서 근무하게 될 것이기에 부득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일01254-73, 1992.01.09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