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 전 1712㎡, 동소 ○○번지 전 516㎡를 1982.08월 취득하여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90.10.27 ○○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1991년 05월 30일자로 감면 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5,317,200원 동 방위세 2,658,6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농지는 ○○읍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안의 농지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과세 결정하였습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시이상 행정구역의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만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읍, 면이라도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위치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