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중에 여러면에서 교회 부지와 집해있는 학교 부지와 대토하는 것이 교회측이나 학교측에서 서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대토를 촉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부지가 약간 부족하여 본 교회집사님이 교회에 부족한 땅 일부를 기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땅 (교회부지와 집해있는 공원용지임)을 기증받아서 학교 부지와 대토하려 할때 세금의 부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