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9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5호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범위에서 주택을 5구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규정 중 5구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람 기준이다. - 5구의 기준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의 몇개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기준으로 총 임대주택이 5구 이상이냐, 5구 미만이냐에 따라 판단함. (을설) - 사업장 기준이다. - 5구의 기준은 사업장단위별로 5구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고 5구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