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8월 ○○읍 ○○리 ○○번지 소재 전 1,00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경작하였습니다. ○ 저의고향 및 생활 근거지가 ○○읍이며, 이곳에서 인삼경작 등으로 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11년 전에 취득하여 경작 하여온 농지가 주변의 도로 신설로 인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저의 경우는 인삼 경작으로 (재배기간이 3년~4년) 금년까지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읍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대해 질의함.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상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만 제한 한 규정이고, 읍지역내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양도 농지는 취득한 81년도 당시는 순수한 생산 녹지였으나 지난 10년간 주변의 변화로 주거지역으로는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지목이 전 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가 동일한 농지며,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