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8월 ○○읍 ○○리 ○○번지 소재 전 1,00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경작하였습니다.
○ 저의고향 및 생활 근거지가 ○○읍이며, 이곳에서 인삼경작 등으로 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11년 전에 취득하여 경작 하여온 농지가 주변의 도로 신설로 인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저의 경우는 인삼 경작으로 (재배기간이 3년~4년) 금년까지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읍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대해 질의함.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상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만 제한 한 규정이고, 읍지역내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양도 농지는 취득한 81년도 당시는 순수한 생산 녹지였으나 지난 10년간 주변의 변화로 주거지역으로는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지목이 전 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가 동일한 농지며,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