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1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를 1991년 양도한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 본 토지는 실지로 전으로 자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으로 경작하고 있음. 나. 본 토지는 1989년 자연 녹지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음. 다. 본 토지는 1950년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본인의 부친이 상환 완료하여 계속 전으로 자경하였던 바 1972년 부친의 사망으로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79년 08월 14일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하였음. 라. 1972년 토지대장 재편시 지적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수정하였음. 마. 농지세, 과세대장에는 등제되어 있지 않음. 바. 동민 및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장 이장의 자경 농지 확인을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