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9월 조부로부터 ○○시 ○○구 ○○동 ○○번지를 증여받아 13년간 소유하였으나 이곳지역이 경계정정 대상토지라 하여 지금까지 일체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나대지로 소유하던중 1991년도에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경계정정 대상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나대지이지만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